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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등기말소 -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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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능종법률사무소

작성일 23-05-09 16:43

조회 191회

본문

1. 사건 개요
원고께서는 배우자이신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원고께서는 피고와 사이에 금 3억 9,200만 원에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가등기를 설정했고, 피고께서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께서는 본건 매매예약은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원고께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설정한 것이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변론 과정
가. 원고께서는 피고께서 본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며 허위 주장임을 입증했습니다.
나. 또한, 피고 주장처럼 가등기를 한 취지가 원고의 아파트 처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가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 가등기말소 (전부 승소)
(일시: 2023년 3월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5. 의의
피고 측 주장에 내재된 모순점을 파악하여 통정 허위표시임을 입증한 결과,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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