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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등기말소 -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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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9 16:43

조회 153회

본문

1.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쟁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 3억 9,200만원에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함
반면에 피고는 본건 매매예약은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원고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설정한 것이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3. 변론 과정
가. 원고는 본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주장임을 입증하였고
나. 피고 주장처럼 가등기를 한 취지가 원고의 아파트처분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가등기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4. 선고 결과 - 가등기말소(전부 승소)
(일시 : 2023.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5. 의 의 : 피고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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