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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 - 무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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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능종법률사무소

작성일 23-05-09 16:07

조회 212회

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장과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무상 아파트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여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쟁점

피고인은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론 과정

가. 당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에 대한 시공사 관련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실제로 조합장이 조합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조합 대의원의 지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무죄

5. 판결 의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으나, 조합원 진술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대의원 신분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혹 제기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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