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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 - 무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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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9 16:07

조회 141회

본문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인 자로서 조합장과 조합운영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무상아파트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쟁점
피고인은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1채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읍니다.

3. 변론과정
가. 당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에 대하여 시공사관련한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 실제로 조합장이 조합아파트 2채를 소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 실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다. 이러한 의혹제기는 조합대의원 지위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함

4. 선고 결과 : 무죄

5. 판결 의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쉽지 않은데, 조합원 진술과 등기부등본 제시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대의원 신분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혹제기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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